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정리해야 할 상속재산, 부동산.자동차.예금등 금융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한정승인은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하고,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새롭게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명심하세요.

그래서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정승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한정승인의 개념과 장점, 절차,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재산과 빚이 상당했는데, 워낙 채무가 많다보니, 오히려 물려받을 재산보다 더 많을 수 있을거란 걱정이 되는 상속인들.

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댓글 쓰기 제목 [포토]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유산 상속 관련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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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산 상속포기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가 상속한정승인 으레 겁 드리려고 이렇게 상속한정승인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고,

오늘은 제가 확실히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인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며, 빚이 많더라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상속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서 친권자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므로, 치권자에게는 이익이 개인파산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성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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